[신년특집]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본격단속
[신년특집]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본격단속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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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도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올해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고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도내에서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사회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본격 단속=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중앙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24시간,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 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위반한 차량 중 이륜차,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의 과태료는 6만원이다.
△외국인 배우자ㆍ직계혈족도 주민등본상 표기=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 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본 발급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영상삭제 등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반기부터 지원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유포 영상물 삭제,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 사후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무료법률서비스,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창구로 운영된다.
△도로 외 공간 ‘물적 피해 뺑소니’도 처벌=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 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도내 종업원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중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장ㆍ제조시설의 열악한 작업ㆍ근로환경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ㆍ제조시설의 환경오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도비 80%, 자부담 20%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행=도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노력을 했으나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가락시장 5대 청과의 평균 경략 가격이 내려가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334농가, 323.4㏊, 1만925t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이다.
△최저시급 7530원=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자경 산지 양도세 감면 신설=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해서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50% 감면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외국인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한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교육
△고교 전면 무상교육=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학비가 가장 높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을 포함해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5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 지원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모든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공교육비 전반을 지원한다.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고교 문·이과 통합교육 실시=교과서와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ㆍ고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창의ㆍ융합형 인재를 키운다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중학생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문ㆍ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예산 확대=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방법, 천장 조명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법 개정을 통해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내진 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여성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제주특별자치도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을,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아 신고 때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다만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9번째로 제주대병원에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를,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각각 지원받는다..
△영ㆍ유아 야간 건강검진 운영=제주특별차지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4개월에서 71개월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야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가족보건의원을 찾으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 확대=오는 10월부터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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