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분구·합병 불가피
제주도의원 선거구 분구·합병 불가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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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결국 기존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합병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 온 지방정치권, 특히 당사자격인 제주도의회의 책임이 앞서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는 투표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3년 전인 2014년 10월 30일 당시 인구편차가 3:1에 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편차가 아무리 많아도 2: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당시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 헌재의 결정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화의 정도가 심한 국가에서는 농촌이나 어촌과 같이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기 십상인 지역의 이해관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또한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가치를 넘지 못했다.

이게 당장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이어졌다. 헌재의 인구 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가 문제다. 결국 제주도는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지역구 선거구획정안을 수용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제6선거구와 제 9선거구는 각각 두 개의 선거구로 분구됐다. 반면 인구수가 적은 제주시 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와 서귀포시 제20선거구와 제21선거구는 각각 한 개 선거구로 합병됐다.

물론 이게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가뜩이나 비대해진 지방의원수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선거구가 합병된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이로인한 파문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면 위헌이 분명한데도 이를 묵살하고 선거를 치르기가 사실상 불가능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역정치권의 역량부족에서 기인한다. 진작부터 이 문제가 예상됐지만 누구하나 이를 풀려고 나서지 않다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서로 땅을 치는 모습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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