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할 권리, 싫어할 권리
반려견과 함께 할 권리, 싫어할 권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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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던 3살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 머리와 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고, 어머니도 타박상을 입은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어린이는 향후 15세 이후 성형외과적 교정 시설이 필요할 정도로 상해 부위가 심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윤동연 판사는 이 어린이 부모가 진돗개 주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에게 29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피해 어린이가 15세 이후 성형외과적 교정 수술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후 2년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시적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된 점, 진돗개로부터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로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배상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사고로 치부하기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진돗개 주인의 관리 부주의를 질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개 주인에게 이런 규제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승강기 안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현재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 시 7만원, 3차 적발 시 1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5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목줄 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적으로 씌워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려견을 기를 자격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소음을 방치해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내 개와 산책하는데 뭐 어때’ 하는 사고방식부터 변해야 한다. 인간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반려견을 키울 권리는 소중하다. 반대로 개를 싫어하고 위협을 느끼는 이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새해는 황금 개(犬)띠 해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켰으면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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