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예외지역 생겨선 안 돼
불법주정차 단속 예외지역 생겨선 안 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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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9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고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줬다. 특히 이 화재 사건에서 119의 신속한 출동을 가로막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공분으로 몰아갔다. 결국 개인 혼자 편하기 위해 좁은 골목에 차량을 불법주차 함으로써 119의 초기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당시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없었다면 사고피해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제주시 동지역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단속이 강화된 간선도로에서 빠져나간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몰리면서 주택가는 말 그대로 주정차 전쟁터가 됐다. 제주일보 기자의 확인 결과 제주시청 인근에 있는 이도2동 동고산로 부근에는 자동차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두게 하고 나머지 반대쪽은 보도에 세우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근처에 불법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들이 늘면서 이 일대를 걷는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이들 차량들로 인해 박탈당했다. 결국 인도를 차량에 빼앗긴 보행자들은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교통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정도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실종을 질타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한다.

차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제주라는 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간다. 이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에선 오래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절대 다수의 차량들은 차고지가 없다. 결국 차 세울 곳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은 불법주차에 의존하고 반복되는 불법주차행위는 운전자들을 준법불감증으로 몰고 간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아 지금에 이르렀다.

최근 발생한 제천의 스포츠 센터 화재참사가 보여줬듯 불법 주정차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운전자 개인의 편의만 추구한 결과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했고, 이는 고귀한 생명의 희생으로 이어졌다. 화재를 비롯한 대형사건 사고는 제주라고 예외지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도로이건 최소한 119차량을 비롯한 응급차량의 통행과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민원이 무서워 불법에 눈 감는다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시민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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