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완전 해결에 힘 보탠다
제주도의회, 4·3 완전 해결에 힘 보탠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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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1일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및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통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 사건의 완전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4·3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문제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도 안 되고 덮어서도 안 될 국가적 과제”라며 “지난 19일 도민과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발의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과 유족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토해 국가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군법회의의 판결을 무효화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줌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돼야 하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도민과 기관, 단체 등이 이에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 70주년을 맞는 내년 4월 3일이 국내 첫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장애인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등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다음 임시회는 내년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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