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4·3특별법 개정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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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때 억눌렸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의 장에서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바로 4·3특별법 개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오영훈 의원은 그제 자신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법률의 제명에 ‘보상’ 부분을 추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한 것이다. 4·3중앙위의 기능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근거를 명문화 했다.

이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윤경 회장을 비롯해,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및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관계자들은 그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 4·3 70주년은 생존해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어쩌면 생전 마지막 10주기 행사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돼 고령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등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것으로, 제주 4·3해결의 완성판으로 가는 첫 걸음일 수 있다. 적지 않은 도민들의 ‘보상’이 핵심인 4·3특별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우선 정부입장에서 보면 당장 비용이 수반되는 법률이어서 수용까진 적지 않은 고민이 필요하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전후 타지방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 등 유사사건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내 제주 4·3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보수진영의 반대다. 이들의 시각이 제주의 보편적 정서와 괴리감을 보이는 것 은 엄연한 현실이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는 우선 정부의 동의와 나아가 보수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4·3유족회 및 지방정부인 제주도 등은 최우선적으로 야당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법률안 개정안 제출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야당 또한 제주 4·3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은 제주 4·3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주 4·3문제 해결은 정파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여와 야, 그리고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나아가 여든 야든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정략적 접근 또한 경계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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