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심없는 예산심의를
제주도의회, 사심없는 예산심의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5.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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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중심은 단연 예산심의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를 벌이게 된다.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은 4조1028억 원,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827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부에서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갈등’이 이번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 5장 ‘지방의회’ 제 3절에서 지방의회에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처럼 법률상 확보한 고유권한이다. 원래 예산심의는 그 자체가 ‘논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른바 ‘집행부’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계층의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예산지원을 요구받고 이를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 또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단체’ 등에 한 푼이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행처럼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 예산조정’은 용인돼 왔다. 이를 부정한다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중앙예산을 따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제주도와 도의회 간 도를 넘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은 도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돈이다. 그래서 세금을 혈세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예산심의의 중심에 세금을 낸 도민들이 자리해야 한다. 선심성 일회성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이를 막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에 편승한 ‘편법’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표(票)되는 사업’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예산편성과정에서 합리적인 논리와 정당성을 만들어 반영시키면 된다. 이 같은 원칙이 흔들리면 예산심의는 편법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 36조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심(私心)을 쫓아 예산을 심의하라고 한 말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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