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안 심사
도의회,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안 심사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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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 개회…18일 행정자치위원회서 관련 조례안 심사 예정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최종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다시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고충홍 의장은 지난 15일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의 도민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의 해가 되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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