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66%로 저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66%로 저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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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음식점 등 연말까지 가입해야...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인 연말이 다가온 가운데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아파트 등은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이다.

미가입 시 내년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가입대상 시설 4700곳 중 66%(전국평균 68.3%)인 3100여 곳만 가입돼 있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 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각각 보상되고, 원인 불명 사고도 보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와 함께 미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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