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지역구 재조정'으로 가나
도의원 선거구 '지역구 재조정'으로 가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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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법정시한 마지막 날 통폐합안 제출...증원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판가름까지 비공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13일 도내 지역구 선거구 29곳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됐다.

다만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국회 처리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 후 공개될 예정으로, 도내 지역구 29곳 중 2곳은 4곳으로 분구된 반면 다른 4곳은 2곳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른 법정시한 이후 논의와 관련, 위원들의 임기 연장이나 재위촉은 불가하다는 제주도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앞서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행정시 동지역 중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를 통폐합한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주시 2선거구(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합한 안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법재판소의 도의원선거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제주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무효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대로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조만간 제2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전국 선거구 획정 관련 5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 인구 변동에 따라 동일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도의회에 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조례로 도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과 관련, 12일이 아닌 13일이란 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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