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징수
道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징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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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6만8232건·23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175억3700만원, 서귀포시 61억1100만원 등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부과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230억2700만원보다 6억2100만원(2.7%)이 증가한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세액에 해당되며 내년 1월 2일까지 인터넷, 은행자동화기기(ATM),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오는 26일까지 자동차를 조기 납부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될 계획이다.

문의= 제주시 728-2391, 서귀포시 760-2331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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