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포함되나 ‘촉각’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 포함되나 ‘촉각’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2.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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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 제주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집회 등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 등을 포함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 법무부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은 사면 대상자를 검토·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상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현재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불법행위로 모두 601명이 기소됐고,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면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사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성탄절 특별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구상권 소송 취하 방침이 정해진 이후 지역 정치권 등에서 공동체 회복과 통합을 위해 사면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최종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와 사법 처리 마을주민 등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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