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을 아시나요?
사법보좌관을 아시나요?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2.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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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독촉절차 등 비송사무 맡아…제주지법 2명 근무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대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법원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에 강승윤 서기관이 전보 발령되면서 사법보좌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사법보좌관은 재판업무 중 정형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으로 제주지법에는 현재 2명의 사법보좌관이 근무하고 있다.

사법보좌관 제도는 판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매나 독촉절차 등의 사무를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사법보좌관들이 맡는 제도로 2005년 7월 시행됐다.

사법보좌관이 경매, 지급, 독촉, 등기, 강제집행 등 비송(非訟) 사건을 맡으면서 법관들은 소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법보좌관은 대부분 4급 법원 서기관에서 선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원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및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사법보좌관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등은 사법보좌관규칙에 정하고 있다.

사법보좌관도 법관처럼 법복을 입지만 앞단이 다르다. 법관은 검은색 옷감에 앞단은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검자주색 양단을 대지만 사법보좌관은 앞단에 법원 상징 문양이 있는 짙은 청색 양단을 댄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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