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친구 부부 몰카 촬영 30대 징역 2년
20년 친구 부부 몰카 촬영 30대 징역 2년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2.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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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친구 부부의 집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살고 있는 친구 A씨의 집 안방에 연속 촬영과 원격 조정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8월까지 2년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부의 탈의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와 A씨 부부는 2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 2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범행이 이뤄져 횟수가 많고 촬영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친구사이였던 피해자가 받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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