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로 사업 신청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하게 된다.
주요지원 내용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게 되며 생산시설로는 발효, 악취방지, 포장시설이 포함되며 제품의 생산 및 관리시설에는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에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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