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해군 하나 되는 ‘출발점’에 서다
강정마을·해군 하나 되는 ‘출발점’에 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1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7년간 이끈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그는 그제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반가운 일이라면서 그간의 소회를 연합뉴스 기자에게 털어놨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갈라졌고 서로의 앙금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갈등 치유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 마을회장을 연임하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의 상징인물이다.

해군이 지난해 2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강 전 회장을 비롯해 모두 120여명으로 그 금액은 34억원이 넘어선다. 그동안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나아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구상권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구상권 철회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정부가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법정에서 양측 간 협의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끌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정들을 보면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원이 강제 조정에 나섰고,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 측과 정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확정됐다.

조정이 확정된 뒤 지방정부인 제주도를 비롯해 정치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의 중재로 구상권 문제가 풀려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의 최대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다. 앞으로 과제는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여기까지 정부의 역할이라면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몫이다. 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찬반으로 나뉜 채 서로 반복하며 지내온 마을 구성권들 간 감정의 골을 매우는 일이다. 나아가 해군과 공존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구상권 철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나아가 강정마을과 해군이 하나 돼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