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녹지영리병원 ‘우회적 허용’ 즉각 철회해야”
“국내 1호 녹지영리병원 ‘우회적 허용’ 즉각 철회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12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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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본부-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본부 참여연대서 공동기자회견
15일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 승인철회해야…"다단계판매업, 의료전문성 의문”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승인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변경혜 기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의 ‘우회적 허용’ 시도라며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설립 취소는 물론 영리병원정책을 원점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제주 의정심)에서 “국내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자료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2005년부터 관련 제도와 전 정부 당시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놓고 이어진 논란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달 제주 의정심에서 국제녹지병원의 설명에 나선 인물은 비영리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의 이사이자 리드림 의료메디컬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 원장”이라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제주영리병원의 운영권이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했다.

단체들은 “사실상 미용성형 항노화 등의 상업적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적 영리병원 운영을 허용해준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즉각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김모 원장이 속한 미래의료재단(리드림의원)과 8개 연관기업들로 구성된 그룹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으로 업종허가를 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영양제와 건강음료, 비누 등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에 대해 검증도 되지 않은 영리병원 허가를 내맡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와함께 전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밝혀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기록도 함께 공개했다. 또 이같은 영리병원허용이 오히려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병원협회 등 의료관련단체들의 반발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들은 “사립의료기관이 90%인 국내상황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적용도 받지 않는 영리병원까지 허용될 경우 한국 의료체계는 재앙적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원희룡 지사 역시 제주특별법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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