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형차 등록감소...‘그 이후’ 준비해야
제주시 중형차 등록감소...‘그 이후’ 준비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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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시 동지역에 새로 등록한 자동차 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주시가 올 들어 차량 등록대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1개월간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 등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만50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424대보다 13.9%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동 지역의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37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97대 보다 19.2% 감소했다. 제주시 전체 중형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9052대에서 6394대로 29.4% 줄었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 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은 반대 현상을 보였다. 제주시 읍·면지역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올해 42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드러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차고지 증명제가 차량등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차고지증명제란 말 그대로 자신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차고지 확보 사실을 증명해야 차를 구입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시는 2007년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제주전역으로 시행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관련 도민공청회도 끝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주차장 확보라는 장치를 통해 차량 증가세를 막아보자는데 있다.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도 전역 시행에 앞서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해야 할 선결과제가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불만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제주는 지금 렌터카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차량의 경우 하루 운행 시간이 한정적이지만 렌터카는 개인차량과 운행시간에서 비교가 안 된다. 낮 시간 대부분을 도로에서 움직이는 렌터카는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무시 못 할 요인이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 등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나아가 도심지 교통수요를 촉발시키는 대형 시설물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또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서울시에선 20년 전인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 차량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혼잡통행료 제도는 공무원들 책상에서만 오고갈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2019년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앞서 이들 정책 가운데 도입 가능한 정책의 시행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차량증가의 책임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무르익는 다면 도민들의 정책 참여도가 높아질 것은 두말 할 나위없다. 차고지증명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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