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등 15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금지
지자체장 등 15일부터 선거 영향 행위 금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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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15일부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포함해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된 기관·단체·조직·시설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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