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주의 행정'에 수천만원 부담 '덤터기'
'편의주의 행정'에 수천만원 부담 '덤터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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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에 용도 변경 영향조사 의무화...어촌계 식당 등 추가 비용 날벼락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차원에서 개정된 지하수 관리조례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하수의 잘못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허가와 다르게 이용되는 지하수를 실제 용도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새로 첨부해야 하는 영향조사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당초 농어촌 지역에서 정확한 개념을 모른 채 지하수 허가를 받았던 이용자들이 날벼락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지하수 연장허가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실제 용도와 안 맞는 관정들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행정당국이 뒤늦게 과잉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하수 관리 조례가 지난 4월 개정된 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핵심은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와 용도 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다.

문제는 어촌계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횟집이나 식당이 염지하수를 어업용으로 허가받고 사용해오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용으로 바꿔야 하는데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이다.

그 동안 지하수 용도는 지하수 수질 검사 3회 등을 통해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질검사 비용은 1회당 20만원 수준인 데 반해 지하수 영향조사는 신규 허가를 기준으로 4500만원선에 달하고 있어 농어촌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어촌계나 해안가 소형 횟집 등은 당초 정확한 개념을 모른 채 염지하수란 특성을 감안해 어업용으로 허가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해오던 중 갑자기 수천만원을 들여 영향조사를 받아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지하수 연장 허가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부 지하수 관정이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허가된 점을 알고도 사실상 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과 부담을 지하수 이용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일부 어촌계 관계자 등은 지하수 관리 강화 취지에 공감하지만 규정을 잘 모르고 허가를 받았던 것뿐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그 동안 당국이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 시행 후 용도 변경을 위한 막대한 비용 문제로 일부 어촌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손질해 농어업용 단순용도 변경은 영향조사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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