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정용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1만1000원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추가 통화료 50% 감면까지 적용하면 최대 감면액이 월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됐다. 이 기본 감면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35%를 깎아주는 등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까지 늘어난다.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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