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경고음 피하기 위한 '꼼수' 만연
안전띠 경고음 피하기 위한 '꼼수' 만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12.1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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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채워 놓고 운행하거나 경보음 방지 클립 사용하는 시민들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지난 10일 밤 택시를 탄 직장인 강모씨(29)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클립에 끼워진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조수석에 탄 강씨는 안전벨트를 풀고 다시 착용했고, 택시기사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조주석에 탄 손님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아예 안전벨트를 채워 놓고 운행한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장모씨(55)는 “경고음 울려 안전띠 매라고 해도 손님들이 매지 않아 실랑이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며 “손님들과 실랑이하기도 지쳐 아예 안전띠를 매 놓고 운행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택시기사들은 이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차량을 개조하려는 기사들이 있을 정도”라며 “항상 안전띠 착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미리 매 놓고 운행하는 경우는 약과다. 일부 시민들은 안전띠 경고음을 듣지 않기 위해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을 구매해 사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안전띠의 걸쇠와 비슷한 모양의 이 제품을 안전띠 꽂이에 끼우면 차가 안전띠를 맨 것으로 인식해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 

11일 제주시내 자동차용품점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일주일애 십여 개 가량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내 자동차용품점 주인 강모씨(55)는 “제품의 편리성 때문에 안전띠 경고음 방지 클립을 찾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국제 기준에 맞춰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7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차량은 2021년부터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클립의 경우 차량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제품들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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