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례대표 시행세칙안 공개
더민주, 비례대표 시행세칙안 공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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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0%‧노인 후보만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성후보를 60% 이상으로 하는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홍익표 더민주 비례대표 추천규정제정 TF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 60% 이상, 남성 40% 이하의 원칙과 함께 ▲청년‧노동분야에서 선출한 2명은 남녀 각 1인으로 추천하는 방안등을 설명했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21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된 점을 감안, 20대 국회에서 최대 20명 선을 당선권으로 보고 이중 12명 가량의 비선출 후보자를 추천하며 ▲경제(2~3인)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2~3인) ▲민생복지 및 양극화 해소(3~4인) ▲사회적 다양성(3~4인)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청년‧노동‧전략‧사무직 당직자는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청년의 자격은 만 39세 이하, 노동분야는 노동부문 5년 이상 활동, 전략지역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는 원칙이다.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전무한 대구, 울산, 강원, 경북 등 4개 시‧도다.

사무직당직자의 선출은 전원 투표를 통해 남녀 후보자 각 2인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이와함께 가산점과 감산은 노인가산제만 도입, 선거일 기준 만 70세 이상 노인 후보자에 한해 10%의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팀장은 “이 세칙은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한 것이나 아직 김종인 선대위원장과의 협의가 남아있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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