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도내 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 지정
전라남도, 도내 가금산물 반입 금지지역 지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11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전라남도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11일부터 금지됐다. 이는 지난 10일 전남 영암군의 오리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 전북에 이어 전라남도(광주 포함)를 추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전북과 전남에서 생산된 가금육과 알, 계분비료 등은 AI 종식 때까지 도내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경우 허용한다.

한편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내 반입은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