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전라남도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11일부터 금지됐다. 이는 지난 10일 전남 영암군의 오리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 전북에 이어 전라남도(광주 포함)를 추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전북과 전남에서 생산된 가금육과 알, 계분비료 등은 AI 종식 때까지 도내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반입 전일 18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한 경우 허용한다.
한편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내 반입은 지난달 20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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