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1억원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12.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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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서귀포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3만9966건에 6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9% 늘어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7900명 정도 증가했고 차량대수는 6263대가 늘어났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3만9966대이며 자동차세 연납 납부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와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및 2017년도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100명을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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