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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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종사자 조세감면 2020년까지 3년 연장…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등 포함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만 적용예정이던 농어업인 등 1차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방세특례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와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일부분을 경감해왔다.

이번 위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말(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1차 산업의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지방세특례 연장으로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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