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시점-특별법 개정 여부 따라 혼돈
선거구 획정 시점-특별법 개정 여부 따라 혼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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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법정시한 넘겨도 유효 유권해석 나왔지만 도-획정위 시각차...법규정 모호해 논란 불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시한(12월 13일)이 다가왔지만 정수 증원과 지역구 선거구 재조정 중 결론이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시점과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자칫 안갯속 국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법정시한을 넘겨도 유효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제시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가 당초 계획대로 법정시한에 맞춰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경우 또 다른 혼돈 속으로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만약 지역구 재조정으로 획정할 경우 일부 통폐합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갈등은 물론 선거구 재조정의 적법성 논란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시한 이후’ 놓고 시각 차=제주도는 최근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법정시한 이후 개정돼도 유효하다는 제주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안은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그 이후 제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법정시한은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여부가 판가름 난 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정시한을 넘겨 특별법이 개정돼도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선거구획정위가 그때까지 지켜본 뒤 선거구를 획정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법정시한 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할 지자체는 충남 등 일부를 빼곤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처리시점까지 선거구 획정을 미룰지는 미지수다. 획정위 내부에서는 선거구 획정은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법정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한 획정위원은 “선거구 획정 권한과 함께 책임도 획정위에 있는 만큼 규정대로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도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실무자 선에서 공문도 아닌 구두로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호한 법 규정 투성이…논란 우려=선거구획정위의 임기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상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는 날 만료된다고만 돼 있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획정위가 법정시한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한 후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획정은 무효가 되고 새로 획정위를 구성해 정한다는 부칙도 넣어야 하는 등 복잡해진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기준에 위배되는 제주시 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경우에 대한 법 해석도 분분하다.

선거 결과가 즉시 무효가 되지 않고 헌법 소원 제기가 있어야 효력이 결정된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선거구들이 상호 연관돼 때문에 전체 선거결과가 무효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의견은 해당 6‧9선거구만 무효 처리된다는 것으로 별도의 헌재 판결이 필요 없다.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질의에도 선관위는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답변하지 않으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 규정 논란의 불씨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과 15일 잇달아 제2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전국 선거구 획정 관련 5개 법안을 심의한 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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