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차단장치 법제화
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차단장치 법제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2.1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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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과정서 상생협약 체결 명시 관련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예고

[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급등으로 지역주민이나 영세업자 등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제화되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사항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 부작용 관련 대책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도시 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지역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자체장 등으로, 상생협약 내용에 점포 임대 인상률과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내에서도 최근 ‘부동산 광풍’의 후유증으로 주요 상권 임대료가 상승, 이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 사업 정의도 확대해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 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작업장, 마을방송국 등의 공동 이용시설들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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