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가경찰‧자치경찰 단속 근거 마련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공항내 렌터카 호객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은 물론 자치경찰도 엄격히 제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공항시설법에는 공항시설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단속이 국토교통부장관‧사업시행자 등 항행안전시설자등 이착륙장을 설치‧관리자로 한정돼 있어 현장에서 경찰이 적발을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논란이 돼 왔었다.
또 공항시설관련기관 역시 단속인력 부족과 공항관계자들의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경찰과 의무경찰도 공항시설 호객행위와 영업행위, 무단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따라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 근절과 공공복리 증진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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