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언 제주감귤연합회장, 청탁금지법 개정 1인 시위
김성언 제주감귤연합회장, 청탁금지법 개정 1인 시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17.12.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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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농협 조합장)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성언 회장은 지난 6일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소속 단체별로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1인 시위에 나서 올해 내에 농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제외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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