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수년째 ‘헛바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수년째 ‘헛바퀴’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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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도 도입 공식화 4년 지났지만 기준도 없어…최근 4년간 도내 차량 수 16만대 급증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4년동안 도내 차량 수가 16만대 이상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도 심화되고 있지만 교통난 해소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은 수년 째 헛바퀴를 돌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과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소걸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자동차 수는 지난달 기준 총 49만7989대로, 2013년 말 33만4426대에 비해 16만3563대(48.9%) 급증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차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권 도로의 교통 체증은 일상화됐고 주요 도로도 시간대와 상관없이 교통난이 심각, 도민 불편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통난 완화 정책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우선적으로 추진됐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관련 조례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후 부과 적용 범위 및 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에도 지난 7월 본격 시행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부담금 부과대상 기초자료 조사 비용’ 5억원과 ‘홍보비’ 6000만원 등은 모두 불용 처리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사항인 ▲부과지역 확대 ▲쇼핑시설과 면세점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상향 조정 ▲교통량 감축활동 실증방안 ▲규모별 단계별 시행방안 ▲도민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상위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15년 이상 지난 데다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비쳐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감면 기준 등이 필요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계획을 확정,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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