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음주 10만원 과태료’ 조례안 마련
‘도시공원 음주 10만원 과태료’ 조례안 마련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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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도내 도시공원과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마련돼 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태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녹지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대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장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지방공사 등이 개최하는 행사, 청소년 대상 행사 등에서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 후원 등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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