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식품안전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12.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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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마트에서 식품을 살 때는 우선 안전한 상품인지를 살펴본다. 그만큼 식품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다. 지난 여름 ‘살충제 달걀’ 파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식품안전정책과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런 점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올해부터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우수 제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인증(JQ)제도’ 역시 바람직한 식품안전정책의 일환이다. JQ마크 인증 대상은 식품의학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 가공한 제주도 가공식품, 전통식품, 공산품 등이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의 기준이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조리 단계까지 소비자가 섭취하기 직전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밝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정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1960년 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199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2002년 의무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의무적용 대상을 종업원 수, 매출 수를 기준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비가열 음료, 빙과류, 냉동 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다. 2020년도 12월 1일까지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신규 의무 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 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분유같은 특수용도 식품이다.

해썹 마크가 있는 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엄격하게 평가된 식품이라고 봐도 된다. 식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한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하고 이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해썹 인증 업소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축산물 314곳, 식품업체 146곳, 식육판매업소 4곳 등이다. 식품업 유형별로는 냉동수산식품이 51곳으로 가장 많으며 음료수 19곳, 김치 15곳, 초콜릿류 10곳 등이다. 이밖에 다(茶)류, 순대, 과자, 빵류, 떡류, 재, 주류, 빙과류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해썹 인증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식품 안전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썹 인증을 기계적으로 확대만 할 일은 아니다. 해썹 제도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먹거리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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