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대비 미흡
서귀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대비 미흡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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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징수반 운영 및 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키로

[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올해 목표 대비 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월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16개 부서 담당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중간점검, 체납액 징수상황, 연말까지 징수율 제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7억5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월체납액의 23%(13억여 원)를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해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11월 말 현재 61%(8억1200만원)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다.

부서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가 3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민원실 7억800만원, 감귤농정과 4억6500만원, 관광진흥과 3억7700만원 순을 보인다.

이중 과태료 주요 체납액 현황은 자동차 보험 지연 및 미가입 6억43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등 1억7200만원, 공인중개사 거래신고 위반 5000만원, 감귤유통조례 위반 등 2100만원 순이다.

서귀포시는 부진한 이유에 대해 ▲올해 목표를 지난년도 실적대비 5% 이상 상향 ▲2015년~2016년 의무보험과태료 누락분 추징에 따른 부과액 1204건에 3억8400만원 증가 ▲자동차 및 부동산 거래 미진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감귤선과장의 경우 현행 선과장 품질검사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선과장 대표자(등록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채권(예금)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서별 전담 징수반 운영, 관허사업의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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