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트레이너인 박씨는 지난 3월 중순 오후 9시께 회원인 A양(16)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마사지를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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