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 제주시가 30억원대의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자인 중국 A 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제주시의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결정이다.
A 유한공사는 2006년부터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던 제주분마이호랜드㈜가 2010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자 630억원의 장기차관을 제공, 과점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14년 11월 취득세 22억4059만원, 농어촌특별세 2억2405만원 등 모두 24억6465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에 A 유한공사는 “신탁재산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으로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돼 제주시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소유권 이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