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지방공휴일
4‧3 지방공휴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06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매년 4월 3일, 즉 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과정이 공식화돼 주목된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손유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최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제주도지사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4‧3을 기리는 도민 참여를 늘리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는 점으로,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에서 지방공휴일은 전무한 상태로, 그동안 경과로 볼 때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중앙정부는 대법원에 재소해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본 오키나와의 6‧23 지방공휴일은 참고할 만하다.

6월 23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본토 내 유일한 지상전인 오키나와전(戰)이 종료된 날로, 그 배경을 떠나 공휴일로 지정된 과정은 4‧3에 일러주는 바가 크다.

당초 오키나와는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시행하던 중 정부가 폐지를 시도하자 지방자치법을 개정시켜 공식 공휴일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지방공휴일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 시민들의 힘이었다.

4‧3은 지방공휴일 지정을 넘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과 정명(定名)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연계된 4‧3특별법 개정 추진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해결을 위한 시간은 70주년이란 말의 무게와 생존 희생자들의 고령과 반비례하면서 갈수록 촉박해지고 있다.

4‧3 지방공휴일 지정이 ‘4‧3의 완전한 해결’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4‧3이란 저항과 수난의 역사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승화하는 것은 도민의 몫이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