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취소소송 항소 기각
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취소소송 항소 기각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12.06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에 반발,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주 7명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협의에 불응한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강제 수용했다.

이에 토지주 7명은 토지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이들은 “신화역사공원은 관광객을 겨냥해 카지노시설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리조트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각하 결정에 이어 2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이뤄지면서 신화역사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