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깨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씨(49)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0시쯤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 3곳의 유리를 발로 차 깨고 119에 "유리에 베어 출혈이 심하다, 경찰도 불러라"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날 오전 2시35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출입문 유리창과 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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