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안 여전히 '안갯속'
도의원 증원안 여전히 '안갯속'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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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갈등에 정개특위 처리 불발
제2소위 14·15일 처리 여부 마지막 기회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명 증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정된 보고 절차도 밟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개속이다.

정개특위 제2소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과 관련된 17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선거구 획정 기준안 등에 대한 논의만 진행, 1시간여 만에 회의를 마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은 다루지 못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3당 간사는 당초 제2소위가 열리기 전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세종시특별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보고 안건으로 처리키로 협의했으나 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결국 불발됐다.

다만 정개특위는 오는 14, 15일 연달아 제2소위를 열고 각 정당과 해당 지역 등의 의견을 취합,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실낱 같은 마지막 불씨를 남겨 뒀다. 전체 일정 상 제주도 선거구획정안 처리시한 마지노선인 13일을 넘기는 게 불가피할 예정이나 과거 유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법안 처리 및 적용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우선 의원 정수 조성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의견으로 정리했으며,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의 ‘신중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론됐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연대·합의·협치에 기초한 정치문화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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