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신정익 기자] 학교주변에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이 명확해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조정했다. 현행 규정은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이 호흡기 공기 압축시설 등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고압가스 시설을 둘 수 없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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