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물 절도 불법체류 中 2명, 구속 송치
해산물 절도 불법체류 中 2명, 구속 송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7.12.0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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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어촌계 식당 앞에서 소라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류모씨(45)와 왕모씨(35)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류씨와 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귀포시 모 어촌계 식당 앞 해안가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소라 10㎏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현장에서 해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현장에서 달아난 왕씨는 이날 오후 10시20분쯤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2014년 7월에, 왕씨는 2014년 4월에 관광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가까운 해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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