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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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에 공제 혜택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건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연말까지만 적용토록 돼 있었다.

위 의원은 지난 6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내수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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