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공식화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손유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바른정당·제주시 조천읍)은 이날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는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도민이나 도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방공휴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가운데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예정된 제35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이 추진된다는 점으로 향후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방침으로, 앞서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은 전국에서 지방공휴일 지정 추진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손유원 위원장은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며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고 실천해야 한다”며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설령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소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70주년 때는 지방공휴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4‧3 지방공휴일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과 맞물려 상위 법령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