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 극적 타결…5일 국회통과 예정
여야 내년도 예산 극적 타결…5일 국회통과 예정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2.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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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공무원증원 1만2221명→9475명…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남북협력기금 등은 감액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새해정부예산안 협상을 4일 극적으로 타결, 5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정 시한보다 3일 늦게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증원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만2221명에서 2756명이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하는 대신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시 국회보고를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원안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7000명과 8870명 증원안을 고수해왔다.

이날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3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6시간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429조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이같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후속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0억원으로 합의하는 대신 2019년부터는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선으로 편성할 것과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초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은 40%, 5억원 구간은 42%로 인상됐으며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도 현재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상향조정했다. 중소기업지원예산은 10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입장을 유보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도 여야는 2조586억원으로 하되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0~5세 아동을 둔 2인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월 25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각각 4월과 7월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뤘고 이중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별로 단계적 도입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각각 400억원과 22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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