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4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한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0시57분쯤 서귀포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시가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무전취식으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9월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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