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새해 예산안 323억 증·감액
도의회 상임위, 새해 예산안 323억 증·감액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2.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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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 5조297억원 중 323억여 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증·감액됐다.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된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별 증·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29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7억3400여 만원, 환경도시위원회 95억70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61억4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89억2000만원 등이다.

증·감액 폭이 가장 큰 환도위는 택시와 버스업체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각각 28억7000만원, 22억원 감액했으며 ‘지방도 1132의 편입토지 보상비’ 120억여 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농수축위는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은 양 행정시에 각각 4000만원을 남겨두고 모두 감액했다.

문광위는 ‘제주비엔날레’ 사업비 1억3500만원, ‘탐라문화유산 발굴·복원 사업’ 6억5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비를 각각 8억원, 2억원 감액했다.

복지위는 ‘경로당 안마의자 추가 사업’ 7억여 원, ‘심야약국 운영’ 2억원 등을 전액 감액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청사 매입비와 운영비를 각각 22억원, 7억8800만원을 삭감했다.

행자위는 제주 이미지 및 도정 정책의 홍보비를 15억원 가량 감액했으며 ‘도지사 공약 자료집 제작’ 6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제주4·3 70주년 관련 사업비가 7억원 가량 증액됐으며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 희망 양돈농장 폐업 보상비’ 3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봉개초~도련반석아파트 간 도로 개설사업’ 10억원 등 도로 개설사업비가 대거 편성됐으며, ‘호근경로당 신축사업’ 4억원 등 노인 및 장애인 시설 관련 민간사업보조사업도 다수 늘어났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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