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미끼로 폭리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개발 호재 미끼로 폭리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6.0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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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붐’에 부동산사기와 임야 불법훼손잇따라

최근 ‘부동산 붐’ 속에서 부동산 사기와 임야 불법훼손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임씨(58)를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0년 4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임야를 “대기업에서 개발을 타진 중이다. 3년 안에 매수 가격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박씨(48)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매매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당 1만5100원 수준에 불과했던 토지를 3년 안에 매수 가격을 3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법인 명의로 매수한 직후 10배가 넘는 17만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해당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데다 토지경사가 심한 언덕지역으로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임을 박씨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제주지역 땅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익을 위해 임야를 불법 훼손·전매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이모씨(56)는 지난해 4월 A주식회사와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잡목을 제거해준다’라는 조건으로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를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4억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이를 위해 그해 7월 465㎡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5452㎡에 이르는 임야를 포클레인을 동원해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후 이씨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발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7일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서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16명)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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