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원 청사 마련 계획안, 조건부 통과
여가원 청사 마련 계획안, 조건부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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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심의 후 부대의견 달아 가결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제동이 걸렸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독립 청사 마련 계획안이 29일 상임위원회에 재상정돼 조건부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이날 제356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여가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을 재심의한 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여가원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해 부대의견으로 “도내 여성들의 복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다수 있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언급했다.

이어 “여가원 건물을 이들 단체들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추진하라”며 “이들은 임대료 및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본래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여가원 청사는 여가원만의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전용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며 “어려움이 있는 여성단체가 있다면 함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여가원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등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면 도내 여성들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적극적으로 공간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여가원 청사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공공적 기능을 하는 여성단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강정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그동안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표류해왔다.

이에 행자위는 “강정마을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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