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방선거, 연동형비례제 반드시 도입돼야”
“내년 제주지방선거, 연동형비례제 반드시 도입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9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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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발의 심상정 의원+천정배 의원+정치개혁제주행동 국회기자회견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안재홍 팀장 “선거제 개혁통해 제주를 정치개혁 1번지로”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내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개혁제도인 연동형비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은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인 천정배 국회의원과 제주에서 이날 상경한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정치개혁제주행동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동형비례제를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제주지역 지방선거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48.7%, 37.8%의 정당득표율을 얻어 비례의석 7석을 나눠가졌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36석 가운데 무소속 당선자 3명을 제외한 33석을 두 당이 차지했다”고 승자독식 중심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대로 도의회 의석 배분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강조하고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제주도특별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이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대한 특례를 둬 도의원 정수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비례의원 정수도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20%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은 “현재 제주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제주의 산적한 여러 갈등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 보이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논의과정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촉구드린다”고 제안했다.

또 안재홍 정치개혁제주행동 TF팀장은 “제주가 특별자치도인만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개혁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비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기자회견후 추미애 민주당대표실을 찾아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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